11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집유 2년

입력 2016-09-07 15: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협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