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물건 위치 옮긴 건 '재물 손괴' 아니다"<대법원>

입력 2016-09-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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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損壞·망가뜨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위치를 옮긴 것만으로는 물건의 효용·가치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19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옮겨 효용을 해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철강회사의 장 모(40) 대표와 주 모(54) 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 창고로 옮겼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장 씨 등은 2014년 A사 소유인 인천시 소재 건물 앞에 설치된 김 모씨의 컨테이너를 경기도 시흥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무단으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시가 120만원의 컨테이너 안에는 970만원 상당의 침대와 텐트, 287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 2심은 "컨테이너 및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가치 없게 만들어 결국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것)시킨 경우에 해당해 손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 점을 고려,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관 장소를 옮긴 것만으로는 손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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