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종합부동산세 납부

입력 2016-09-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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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효윤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서울에서 딸 셋을 출가시키고 비정규직 일을 하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지난 5월, 저는 아들·딸과 함께 오랫동안 살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전세주고 조금 작은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새로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한 채 더 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난해까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과 함께 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이 나왔더군요.
    주변에 알아보니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다던데 저처럼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등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5월에 취득했는데, 2016년 종합부동산 세금은 누가 내야하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기존 아파트가 있으시고 새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해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아서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주셨네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는 시·군·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장효윤/ 부동산 소유 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른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과세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유형별 공제금액은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금액이구요,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금액이 됩니다.
    또한,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공제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장효윤/ 부동산 법률상담,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합산배제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건설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구요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2005년1월5일 이전에 이미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가구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12년부터는 6월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9월30일까지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6월1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장효윤/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과 같이 2016년 5월에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판 사람과 산사람 중에서 누가 금년에 납세의무자인가요?


    장운길/ 네, 종합부동산세는 매 1년에 한번 과세되는데, 오늘 시청자의 경우 6월1일 이전인 5월에 취득하였으므로 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거구요,
    1세대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오늘 시청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장효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금액에 따라 구분이 있다던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5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주택의 초과되는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0.5%가 과세되구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이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금액이 12억원 이하의 경우 0.75%, 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 94억원 이하의 경우 1.5%, 마지막으로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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