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공시' 한미약품…내부 '미공개정보' 이용됐나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0-04 17:30   수정 2016-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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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무티닙`에 대한 판매허가는 유지됐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개인투자자의 피해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한미약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무게를 두고 공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투자자 소송 여기서 더 나아가 국내 제약·바이오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번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 거래.

    호재와 악재성 공시가 혼재하며 하루 사이 주가 변동폭이 무려 23%에 달한 만큼, 그 사이에 한미약품의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세력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량은 10만4,000여주로 상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평균 공매도량(4,850주)의 20배가 넘습니다.

    이미 금융투자업계에선 한미약품의 `공매도 세력`이 1주당 15만2,000원,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30일 고점에 잡은 개인투자자가 있다면 이틀동안 30%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과는 대조되는 수칩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거래소는 우선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주식 매매내역 분석을 신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심리는 통상 1~2달 걸리는 매매내역 분석을 1~2주로 단축하는 것으로, 그 만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가 야기한 시장의 혼란이 심상치 않음을 반증합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거래소는 현재 한미약품 임직원의 주식매매 현황은 물론 한미약품의 공정공시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한미약품 임직원 주식매매 현황 조사와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다."

    거래소와 별도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도 한미약품과 관련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거래소로부터 10일 안에 매매내역 분석 자료를 건너 받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고위 관계자
    "(미공개 정보 이용) 그런 매매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 만약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3가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조사할지, 검찰에 패스트트랙(중대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바로 수사 착수)으로 넘길지.."

    늑장 공시 여파로 이틀째 급락세를 보인 한미약품.

    만약, 내부자 거래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와 투자자 소송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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