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로 매년 48명씩 징계"

이근형 기자

입력 2016-10-06 11:33   수정 2016-10-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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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해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는 직원이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체성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420명 등 총 659명이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청 직원 100명중 3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국가 공무원 전체 징계건수보다 1.5배 많습니다. 이렇게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239명가운데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됐습니다.


특히 추방된 62명 가운데 국세청이 자체적발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사당국 등 외부적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박의원은 "국세청이 조사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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