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역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이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1월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돼 당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겨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월28일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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