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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 ‘입국금지 적법’ 판결에 불복…"다시 설명하겠다"

입력 2016-10-17 19:22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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