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전 여자친구 A씨와 사실혼 파기 소송 합의

입력 2016-10-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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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환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박유환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박유환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금일 원만히 합의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유환과 고소인은 민사 조정을 거치며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 했고 원만히 마무리가 됐다”면서 “그동안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지극히 배우의 사생활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도에 있어 자제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박유환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는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네 차례 조정 끝에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박유환은 지난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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