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해킹·고문' 허위사실 유포 前인턴 벌금형

입력 2016-10-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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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인턴을 지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휴학생이 해당 의원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누리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모 의원실 인턴을 하고서 지난해 8∼11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작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의원실에서 경험한 4명의 인턴과 국정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의원실에서 발생하는 월급 떼기(보좌관 월급 가로채기)를 알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10월에는 페이스북에 `(모) 의원이 나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와 휴대폰과 노트북을 해킹하고 가족을 협박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의원 보좌관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거나 의원이 원격의료기로 자신을 고문한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사실을 계속 인터넷에 올렸다.

또 고문 관련 내용을 한 신문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게시판에 올리고 야당 국회의원 83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가 허위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기록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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