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때리고, 만지고 추행하고” 간호조무사 성추행한 환자 벌금형

입력 2016-10-24 19:18  

“간호사 때리고, 만지고 추행하고” 간호조무사 성추행한 환자 벌금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성추행한 60대 입원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A(60)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12월 31일 정오께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병실 침대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B 씨에게 다가가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께도 혈압측정을 받던 중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택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