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 '균주 논란' 법적 책임 물을 것"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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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경쟁업체인 메디톡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다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휴젤은 "경쟁사의 악의적 균주 의혹이 이제는 경쟁사의 균주를 훔쳤다는 루머에까지 이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휴젤의 균주는 CBFC26으로 명명된 균주로써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는 음식물류를 수거해 부패를 진행시킨 뒤 숙성된 고기(cooked meat media)에 혼합해 혐기 배양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타입 A`(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로 추정되는 세포들을 분류해 선정한 26번 균주에서 기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젤의 균주는 각 국 식약처에서 정한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한 보툴렉스는 이미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경엽 휴젤 대표는 "경쟁사의 악의적 의혹제기와 이에 편승한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의약품의 품질로 승부하는 건전한 경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휴젤에 대해 보톡스 균주의 발견 장소와 추출과정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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