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1년9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홍헌표 기자

입력 2016-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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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종결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1월 7일 이후 1년9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수합병(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마쳤습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로 지난 2014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에코프라임PE의 유상철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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