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혐의' 엄태웅 벌금형 약식 기소

입력 2016-1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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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엄태웅은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엄태웅은 이날 저녁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엄태웅 씨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가족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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