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고강도 규제책…투기세력 잡는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6-11-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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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을 겨냥한 맟춤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같은 과열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겁니다.
서울 정부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과열된 재건축 시장과 청약시장에서 비롯된 혼란을 바로잡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4개구와 과천 지역의 경우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등 분양권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인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중 강남 4개구를 제외하고 성남시의 경우는 기존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청약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지역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재당첨 제한 요건도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최대 5년 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실시됩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는 겁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합니다.
이밖에 2순위 청약신청시에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하며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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