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블릿PC 주인은 최순실…사무실에 방치' 결론

입력 2016-11-04 11:11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최씨의 비선실세·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으며, 최씨가 사무실에 방치해 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40)씨 또한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이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른바 찌라시(정보소식지) 형태로 나돌기도 했다. `최씨가 버리고 간 것이다`,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전 남편 정윤회씨가 관련됐다`는 등이 그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을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미루어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된 경위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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