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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채 차 몰고 미군부대 돌진…"응급 피신" 무죄

입력 2016-11-04 14:12  



흉기에 찔린 채 승용차를 몰고 미군 부대에 무단 침입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음주 운전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4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 워커 정문을 무단 통과해 부대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캠프 워커 정문에서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다.

부대 안에서 2㎞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가 부대 후문 쪽 철제 차단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로 나왔다.

A씨는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 과정에 칼에 찔렸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군 부대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 안에 들어간 점이 인정되고 경황없이 부대를 빠져나오려다가 출입문을 들이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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