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우병우 출국금지··'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수사

입력 2016-1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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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그간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등을 맡는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여름 최 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이 포착되자 최 씨 등 일부 관련자에게 연락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주장도 나와 직무유기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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