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일반도로 달린다..사고 책임은?

입력 2016-11-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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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와 맞닥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구간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구글이 미국에서 시험주행중이던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글이 개발을 시작한 이후 12번째입니다.

    자율주행기능 ‘오토파일럿’을 탑재한 전기차 테슬라도 올 들어 두 차례의 인명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제 남의 나라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그동안은 지정한 도로에서만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아주 위험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나 시내 복잡한 곳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면서 사고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2020년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데, 자율주행 상태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각 개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제조사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자와 제조사의 과실 비중을 합리적으로 나눌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 사고 원인 조사와 분석, 수습에도 현행법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보험이라던지 사고 대처 등에 대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진행돼야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사고 후 대처방안, 사생활 보호, 윤리적 판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주 정부가 활발하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도 제대로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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