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세월호 7시간, 형법상 직무유기죄” 朴대통령 검찰고발

입력 2016-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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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장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습니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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