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는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전문성 요구 분야, 신규시장 확대 필요 분야, 시장 수요가 충분한 분야 및 대국민 신뢰성 요구 분야를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협회는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영업권, 상가권리금 및 기계기구평가 등의 인증분야를 선정할 계획입다.
또한 협회는 오는 12월부터 인증제 시행 사전단계로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인증제와 관련한 협회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기호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 전문분야 인증제 추진은 정부와 민간기구 협업의 좋은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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