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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운전중 휴대전화 부주의로 사망사고 내면 최고 종신형"

입력 2016-12-05 09:30  



영국 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법정 최고 처벌을 살인죄 혐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부처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에서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운전자의 법정 최고 처벌을 현행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대폭 높였다. 이런 범죄 유형에 휴대전화 운전을 포함했다.

또 도로에서 레이싱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도 적용된다.

영국에서 지난해 스피딩, 도로 레이싱,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운전자들은 모두 122명이다. 이외 23명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중 사망사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법원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평균 45.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은 소개했다.

샘 지마흐 법무부 차관은 "살인 운전자는 사람의 삶을 파멸시킨다"며 "이들의 행동은 그 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필요한 손실을 유발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건 보상할 수 없는 상실이다. 따라서 이들 행위를 범죄로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마흐 차관은 "우리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험한 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한다면 종신형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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