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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고강도 제재에 '백기'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2-05 18:13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오늘(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중징계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물론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포함됐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회사의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회사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됩니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입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해, 통보된 수준보다 크게 낮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빅3`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중징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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