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순서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2000만∼4000만원에 임대료 20만원이며, 지방은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 선입니다.
LH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지역 ·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마지막달 5일은 수도권, 15일은 지방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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