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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실수요자 부담 완화 위한 규제개선 시급"

입력 2016-12-13 10:59  

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실수요자 입주포기 등 주택시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사실상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와 월분할상환액 금증에 따른 입주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상 사업장이 일반 분양아파트(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하는 사업장) 외에 정비사업이나 주택조합으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 반발·탈퇴 등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추가 금융규제(DSR, 원리금 상환능력비율) 시행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규제 완화 조치 종료가 겹칠 경우 대출한도가 금융규제 완화 이전(2014.8.1)보다도 축소돼 결국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주택협회는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중도금 대출 제외, LTV·DTI 규제 완화조치 1년 추가 연장(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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