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1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 하면 약 240억원에 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고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주식수령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면 미수령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수령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재산을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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