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국정농단' 밝힐까… 증인 출석 주목

입력 2016-12-25 11:0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내주 초 두 번째 준비 기일에 이어 본격 공방에 나서는 변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뒤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사유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향후 변론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헌재는 22일 첫 준비절차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어 헌재는 증거목록 52개를 모두 증거로 채택했고, 증인으로 29명 중 대통령과 국회가 중복으로 신청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을 우선 채택했다.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여는 헌재는 기일 전까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유형별 쟁점 정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유를 두고 벌어진 양측 대리인단 주장의 쟁점과 증인신문 공방이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극적인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핵심 소추 사유가 아니었으나,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 본다.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 업무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당시 행적을 해명한다면 당사자들이 좀 더 심화한 내용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사안의 심리는 주요 증인의 신문 과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와 유사한 공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자칫 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통해 주장과 증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 당시 모금 정황에 깊숙이 개입한 관련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증인이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증인의 출석에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헌재 심판정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

또 최씨 등 주요 인물들의 경우 심판정 출석을 적극적인 혐의 소명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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