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한 달 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해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과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