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숍, 피부미용도 한다"..정부, 창업규제 '완화'

입력 2016-12-28 15:43   수정 2016-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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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피부마사지도 받고 손발톱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업종은 동업을 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용도별 공간도 따로 둬야 했던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일반미용, 피부, 손-발톱 등 5가지 미용업종의 공동사업장 사용을 조건 없이 허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은주 중소기업청 사무관
"예를들어 젊은 창업자들이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자기 매장을 안가지고도 피부 관리 매장 등에서 일부 구역을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에요. 창업 비용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구요"

창업 문턱을 낮추고 복합미용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형록 서울시 영등포구 비단헤어 원장
"한군데 와서 매니큐어도 받을 수 있고 피부관리, 헤어, 메이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고객들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누나같은 경우에도 피부관리샵을 하거든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제 같이할 수도 있겠죠."


중기청은 또 푸드트럭의 경우, 사업용 차량에만 가능했던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형식음료업체 등의 광고 유치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한겁니다.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등을 1인 창조기업법 지원업종에 포함시키고,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를 부동산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이번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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