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1천호 공급

신동호 기자

입력 2016-12-29 11:21   수정 2016-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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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이 내년에 2만1천가구 공급됩니다.
LH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최고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전세임대 6천가구를 제외한 1만5470가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1천가구 등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 6천가구는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돼 공급이 진행중입니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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