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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 커플,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입력 2016-12-29 10:02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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