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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최순실, 헌재도 불출석… 이번엔 어떤 사유?

입력 2017-01-10 08:2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가 청문회에 이어 헌재도 불출석을 예고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61)씨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9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들었다.

최순실 씨는 앞서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 구치소에서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최순실 헌재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는 이날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당초 오전 10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수석, 오후 4시에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순실 씨와 정 전 비서관을 구인해 증언을 듣거나 다른 기일을 잡아 다시 신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캐묻는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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