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 팔아 1천억원 챙긴 사기 조직

입력 2017-01-20 13:03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천억원 어치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온 판매 조직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52)와 판매 지사를 총괄한 또 다른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하나로 5년간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1천62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회사 자금이 계속 부족해지자 새로운 가입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운영을 계속하다 2015년 부도를 냈고 대표 이씨는 해외로 잠적했다.

회사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대표 이씨는 아내와 장모 명의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영업사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회원권 판매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말레이시아에 있던 이씨를 검거하고 다단계 판매와 비슷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영업해온 지사장 등 회사 관계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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