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이불가피하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성사를 위해 통상 7일 정도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발부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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