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입력 2017-02-16 17:20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천963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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