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8일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울산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큰아들(11)과 유치원생인 작은아들(7)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도 목을 매 숨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일터에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숨진 두 자녀를 발견해 신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대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자녀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A씨는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남긴 유서와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두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죽으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범행한 것 같다"며 "그러나 두 자녀는 장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두 자녀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으며, A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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