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3-07 11:15  


서울시가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학교는 아파트 관리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일반 주민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며,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3시간씩 총 12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이며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과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강의는 아파트 관리에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등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리비 절감방안,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방법, 층간소음해결 등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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