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희 후손, '사자 명예훼손'로 설민석 고소

입력 2017-03-22 18:48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독립운동가 손병희 후손들이 22일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손병희 후손 등은 설씨가 강의와 저서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손병희가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선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설씨는 SNS를 통해 "저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강연에 반영했고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그날,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이지 민족대표 33인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 당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감부에 연락해 투옥된 점과 탑골공원 만세운동 현장에 있지 않은 점, 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과 일반 대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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