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리조트가 공익개발?…특혜 논란

입력 2017-03-29 17:48  

<앵커>

국내 리조트 업계 1위인 대명레저산업이 전남 진도에 조성할 예정인 대규모 해양리조트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공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관할 지자체가 토지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일원입니다.

대명레저산업은 오는 2022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55만8,765㎡ 부지에 1,007실 규모의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진도군이 사실상 특정 회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리조트 사업을 마치 공익사업인 것처럼 포장해 토지수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3일 대명리조트를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성을 검증받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인정의제 특례 조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어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조트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리조트나 골프장, 호텔 등의 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해 법에 의한 토지 수용 명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차도 진도 해양리조트 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거나 토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대명은 이미 공유수면을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라남도 관계자
"우선은 협의취득을 먼저 할 거예요. 강제수용은 나중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인터뷰> 진도군 관계자
"거의 대부분 다 매입을 했고, 잔여 토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입도로 상 터널을 뚫고 있고, 다음달 27일 기공식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대명이 협의로 취득한 토지 역시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는 헐값 매각이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서남권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서겠다는 진도군의 계획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인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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