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女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7-04-07 19:16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의원 A(5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이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친척 여성이)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증거와 피해자 및 그의 가족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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