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제담배' 2만갑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7-04-23 11:47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로 담배 수만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담배 2만8천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했다.

하지만 김씨의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된다.

김씨의 꼬드김에 넘어간 박모(28)씨 등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4천500원 수준)의 절반 수준인 2천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제담배는 유기농 담뱃잎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고 광고해 총 1억4천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제담배가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 적어 건강하다고 광고했지만 시중 담배는 담뱃잎을 가공해서 니코틴 등 함량을 줄여 만드는 데 비해 `수제담배`는 유해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몸에 나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제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제담배는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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