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특혜 ‘남발’…난개발 경계감 확산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5-02 17:52  



    <앵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관련 특혜를 남발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역세권 일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건물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용적률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웨딩타운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건물을 지을 때 1층에 웨딩관련 업체를 입주시키면 건물의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건물이어서 건물 자체는 우려가 크지 않지만, 바로 뒤로는 이렇게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성동구와 같이 소위 ‘뜨는 동네’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완화 정책을 남발하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이양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제일 큰 것은 경관문제죠. 경관이 자꾸 훼손되니까 높아지면서.. 바람길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파트가 높으면. 바람길에 영향을 주면 도시가 너무 더워지고..”

    서울시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변조)

    “그냥 막 지으면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상업 또는 준주거가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지역 주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용적률이 높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밀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나 주차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기반인프라 부족이나 인구집중 고밀현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적인 도시설계나 그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들의 환수제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입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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