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17-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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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게 되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허원근 일병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이 이 사건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사망장소·시간·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달라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은 타살, 2심에서는 자살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 조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뿐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허 일병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을 인정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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