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중국 당국, 롯데백화점 대상 벌금 800여만원 부과

입력 2017-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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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시 허시구 시장질량감독관리국은 톈진 롯데백화점이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했다며 최근 5만 위안(한화 81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이유로 롯데백화점 톈진유한공사에 5만위안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합격 식품을 몰수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식품은 말린 귤 조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으로 롯데에 대한 제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5일 이뤄진 톈진 롯데백화점에 대한 집중 점검의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톈진시 시장감독국은 식품안전법에 따라 지난달 27일 톈진 롯데백화점에 행정 처분 결정서를 발부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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