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했다.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은 목에 피켓을 걸고 김진태 의원을 응원했다. 한 지지자는 손에 뿅망치를 들고 "좌빨질을 위한 좌빨은 물러가라"는 팻말을 목에 걸기도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청산 1순위라며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혐의 일벌백계하라는 대형 플래카드도 있었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못한다.
김진태 의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된 것은 본인의 요구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시민에 의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며 유죄가 내려지면 다수결에 따라 형을 정하고 재판부에 권고하는 식이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내일 난생 처음 재판을 받습니다"라며 마음으로 응원을 부탁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