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178배’ 도시공원 사라진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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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땅은 1억5천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80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공원 조성을 못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돼, 이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노린 투기자금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충북 청주시.

전체 분양 물량의 4분의 1(23.36%, 4월말 기준)이 미분양인데도 아파트 공급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도시공원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공원구역 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입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 같은 방식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청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뒤면 도시공원 구역 지정이 해제(일몰제)되는 만큼 토지소유주에게 개발권이 넘어가기 전에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계획만 있고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공원구역은 모두 1만9천여 곳, 516평방킬로미터(15년말 기준, 국토부)로 여의도 면적의 180배에 이릅니다.

청주시처럼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발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결국 공원구역 지정이 일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환경훼손 등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은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대표(2017년 4월 17일)
“(민간공원 특례제로) 공원들이 30%가 줄어들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방도시에게만 도시공원(구역 해제 문제)을 책임지게 하면 안된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공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보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역시 정부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될 때 (토지소유주의) 재산세 감면도 같이 50% 해 달라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한 만큼 향후 정부차원의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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