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합헌'…法, '소비자 불이익' 대신 '차별 근절' 손 들어줘

입력 2017-05-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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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대에 오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통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단통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단통법에 대한 이번 헌재의 판결은 일부 소비자의 불이익보다 전체 소비자에 대한 차별 근절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단통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잡음에 "지원금 상한 조항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불이익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단통법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당시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합헌 결정과 무관하게 일몰 시한인 9월에 앞서 6월 중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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