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경제범죄’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입력 2017-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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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염 변호사를 ‘법률서비스-형사(경제범죄)’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건에 따라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어 더욱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하는 분야가 경제범죄”라며, “수사단계부터 판결선고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의 동반자가 되어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제범죄란?
경제범죄란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이에 속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염 변호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그 요건으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할 수 있는 차용금사기도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경제범죄로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 유무에 따라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갚을 의사는 있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할 계획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변호사는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도 사기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을 받는다”며, “요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공범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횡령과 배임 모두 형법 제3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업무에 위배하여 횡령과 배임을 한 경우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죄 그 처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실물과 표류물 등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범죄 변호사 최염 변호사는 “이러한 횡령죄는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로 성립되는데,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한 고의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혐의 부정이 가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득액과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그 것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 변호사의 신속한 대처로 구제받아야
사기, 배임, 횡령 등과 같은 경제범죄는 모두 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데, 그 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또한 경제범죄의 피해금액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변호사는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에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방식이 유죄의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제범죄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조언했다.

최염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았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수사참여부터 판결선고까지 늘 함께하며 든든한 동반자로 상황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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