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돌려드려요” 달콤한 유혹에 개인정보유출 ‘심각’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5-30 14:12   수정 2017-05-31 09:49



    <앵커>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모집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과한 혜택에 현혹 돼 카드를 발급 받았다간 약속했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업무 상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정 씨.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카드 설계사가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P카드의 연회비를 100% 지원해 준다고 유혹하자, 덜컥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이후 설계사와의 연락은 두절됐고, 약속했던 연회비도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정 모씨(음성변조)

    "처음에는 한 달 뒤에 페이백이 들어온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페이백 주기로 한 날에 입금이 안돼서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두절됐더라고요. 그 후로도 제가 신청하지 않은 곳에서 카드 발급 심사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온라인 상에서 과한 혜택을 앞세우며 불법적으로 카드 발급을 모집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드 추천 질문 글을 올리자마자, 연회비 지원은 물론 실적에 따라 현금까지 되돌려주겠다는 쪽지가 물밀듯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순순히 개인정보를 넘겨 카드를 발급받았다간, 약속했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과 대필을 통한 카드 발급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카드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도 딱히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업계에서도 불법 모집은 회사의 평판을 해치는 골칫거리지만, 과한 혜택을 찾는 고객층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불법 영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금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자칫 불법모집해서 적발되거나 하면 오히려 회사 평판에 타격이 커요. 고객들은 뭐라도 주니까 하는 거고 그게 또 당연시되고 그걸 불법이나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는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줘서 조심시켜야 하고..."

    온라인 상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카드 불법 모집.

    눈 앞의 작은 혜택이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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