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 송환' 유섬나에 재부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

입력 2017-06-02 09:56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3년만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 송환된다.
그간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지만 미성년자인 아들을 이유로 주소지 신고를 하는 조건부 석방을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유섬나 씨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유섬나 씨는 결국 6일 한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유섬나 씨의 6일 한국 송환 소식에 여론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펼쳤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주장들을 아직 믿고 있는 이들이 있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유섬나 씨의 6일 한국 송환에 "0196**** 유병언 뒤봐주던 세력이 정권잡았으니 오지.." "dbse**** 유병언이랑 연관된놈이 문재인이 사정관제인가 할때랑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할때 ㅋㅋ"라는 등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3월 MBC `100분토론` 녹화 후 기자들을 만나 "노무현 정권이 유병언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업체에 1153억원을 채무탕감 해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그 뒤에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이 변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준표 캠프는 "법원이 문 후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난 뒤 유병언 회사의 채무가 탕감된 것"이라고 선후 관계를 수정했다.
자유한국당도 "경영능력이 없는 회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진즉에 파산하거나 도산했다면,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캠프는 곧바로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나섰다. 캠프 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2002년 10월 8일 유병언 등 5명과 세모화학을 상대로 한 66억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병언의 회사가 아니라 유병언의 은닉재산을 찾아 채무를 받아내야 하는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이었다.
당시 김경수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 후보를 세월호 사건과 억지로 `엮은`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허위 정치공세가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경수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미 문 후보가 당대표를 맡았던 2015년에 한 차례 말이 나왔다가 사실관계가 바로잡혔던 사건이다. 유씨의 채무 탕감도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당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거듭 해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승소판결을 받아낸 후 정재성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에게 이 일을 일임하고 9일 뒤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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