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 DSR, 핵심은 산식과 적정비율

조연 기자

입력 2017-06-12 17:13  



    <앵커>

    LTV, DTI에 이은 새로운 대출제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연내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으로 나누는 규제인데요.

    DTI처럼 산정방식과 적정비율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쉽지 않아 금융당국과 은행의 고민이 깊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시중은행 중 앞서 DSR을 도입해 시범운영 해 온 국민은행.

    국민은행 측에 따르면 DSR 도입으로 대출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는 은퇴한 60대 이상 노년층과 일시상환형 대출 이용자였습니다.

    <인터뷰> 국민은행 관계자

    "DSR 자체가 소득에 비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유지하는지 보기 위한 것. 도입해 본 결과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일시상환 대출을 많이 보유한 경우 제한이 생겼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입체적인 규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기 쉽지 않아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미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제2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또 일반 신용대출이나 장기카드론, 자동차할부는 물론이고, 만기가 1~2년인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전체 반영할 것인지, 또는 평균 원리금을 따져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비율도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DTI와 달리 DSR 규제는 산정방식과 적정비율 등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다르고 고객 분포가 다른 만큼, 은행별로 특색있게 적용하면 은행 간 경쟁도 되고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도 분석합니다.

    하지만 표준화 된 기준 없이 각 은행의 자율에 맡겨질 경우, 개별 은행의 산출방식은 공개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대출 쇼핑'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DSR 공청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르면 4분기 1금융권부터 DSR 도입을 실시해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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